한국식 나이 종류 / 만나이, 연나이, 세는나이
전통적인 한국식 나이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로 3종류가 있으며,
2023년 `만 나이` 사용을 법령으로 정하였다.
법령으로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한국식 나이는 해외에서도 호기심을 자아낸다.
고무줄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족보`가 꼬이기도 한다.
암묵적인 사회적인 룰도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보통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일을 기준으로 묻고 답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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