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을 위해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의 경우 구인공고와 함께 구직활동에 대한 `PDF 또는 캡쳐화면`을 제출해야 한다.
`잡코리아`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PDF로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인공고 화면의 상단의 `출력`버튼을 이용해 PDF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제출용 PDF 출력 방법
/ 잡코리아 기준
How To Print PDF For Unemployment Benefits 5th Unemployment Certification Submission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회사를 나오게 되면 막막하다.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기간 일정금액만큼 지원을 해 준다.
이 때 `실업인정`을 위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증빙서류를 PDF 형태로 업로드 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회사의 `지원공고, 취업활동증명서` 2가지 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정책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지역 고용노동부 방문 또는 담당자와 면담시 신중하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자.
실업급여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인 지원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는
잡코리아의 경우 PDF로 인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공고`는 내가 지원한 회사의 `지원내역`에서
`취업활동증명서`는 개인회원 홈 `입사지원 현황`에서
PDF 파일로 인쇄할 수 있다.
💡구직활동 증명서 종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 되는 절차 중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활동증명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문서로 2가지 정도가 있다.
`실업급여 인정` 심사를 위해 다른 문서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일단 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2가지 증명서는
`지원공고, 취업활동증명서`이다.
`지원공고`는 자신이 취업을 희망하고 지원한 회사의 지원공고문 이며,
`취업활동증명서`는 자신이 어떤 회사에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빙자료를 뜻한다.
여기서는 `잡코리아` 기준으로 한다.
`잡코리아`의 경우 지원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를 PDF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
여거 언급한 출력은 프린터 출력과 파일 출력 2가지를 의미한다.
✅지원공고
`지원공고' 또는 '입사지원공고`는 회사가 직원을 구인하기 위해 공고를 올리는 것이다.
취업공고는 취업 전문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잡코리아`와 같은 취업포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이곳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이 보통은 `취업공고문`으로 볼 수 있다.
`지원공고`에는 회사명과 함께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와 그에 어울리는 사람의 직무역량과 자격증여부, 스킬 등이 자세하게 적혀있다.
지원자의 경우 이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경우 취업지원 버튼을 클릭하여
그 회사에 이미 입력했던 지원서를 사용해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위한 `지원공고`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실제로 `취업지원`을 한 회사의 `지원공고`를 의미하며,
`지원공고` 화면의 상단을 보면 `인쇄` 버튼을 이용해 `PDF`출력을 할 수 있다.
✅취업활동 증명서
`취업활동 증명서`는 `실업인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이 취업사이트에서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증빙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잡코리아`의 경우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개인회원 홈` 항목에서 볼 수 있다.
해당 메뉴를 보면 자신이 취업을 위해 최근 입사지원한 모든 회사들을 볼 수 있다.
메뉴를 잘 보도록 하자.
첫번째 메뉴의 선택항목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증명서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PDF로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출력 방법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입사지원공고`와 `취업활동 증명서` PDF 파일로 출력하면
실업인정 당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잡코리아 기준으로 할 것이며, 버튼의 위치를 잘 살펴보자.
버튼의 위치와 메뉴 위치 찾기가 난해할 수 있지만,
이런 `출력` 버튼들은 보통 화면 위쪽 또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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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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