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아프면 쉴 수 있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상병수당을 통해 업무에 상관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회사를 쉬어야 할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병수당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병수당이란 아프면 쉴 수 있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상병수당이란 아프면 쉴 수 있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아프면 쉴 수 있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칼출근 칼퇴근은 직장인의 기본 미덕이고, 하는 일을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은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요. 이걸 매일 하는 것은 월급이란 보상이 따른다.
열심히 일했지만 갑자기 아파오는 몸은 회사를 가지 못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네 근로자가 아프다고 회사를 빠진 적이 있었던가.
생계가 달려있고, 책임질 식구가 있다. 아파도 회사는 출근해야 한다.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가벼운 감기라면 약먹고 출근하면 괜찮지만 질병도 질병 나름이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회사도 손해고, 직원도 손해다.

상병수당 아프면 집에서 쉬세요.

가벼운 질병이라면 회사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다.
부상을 당했거나 혹은 질병에 따라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는 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원은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병수당이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업무와 관계가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한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만약, 거주지와 직장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협력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회사를 다녔지만 업무에 상관없는 부상으로 오랜동안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업무와 상관없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할 수도 없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가 없어도 국가에서 소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만나이로 15세부터 65세까지 대상자를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60%는 일일 43950원이기도 하다.
지급의 기준은 다음 3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 가입 기가 1개월 이상인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인 고용 보험 가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이며 전월 매출 191만원이상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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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뜻 /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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