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오면 연말정산에 기분이 들뜬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난동안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되돌려주는 제도로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 세금을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 세액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은 국세청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에 이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근로자는 이를 출력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서비스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제출기관의 사정으로 수정제출기간은 1월 15일~18일 사이에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1월 20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고 최종 마감된 자료를 이용하려면 1월 20일이후부터 조회하는 괜찮을 거란 생각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오전 0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간소화자료조회, 연말정산이용, 소득, 세액공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을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 로그인방식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SNS등을 이용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체크를 해야 합니다. - 조회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고, 인쇄를 합니다.
- 자신이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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