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세금을 납부 / ( 지방 ) 소득세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회사 또는 사업자 )이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일정한 소득세 등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사례이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과 세율이 다르므로 모든 원천징수를 같은 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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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세금을 납부 / ( 지방 ) 소득세 |
▣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회사 또는 사업자 )이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왜 미리 징수한다는 것인가 ? 쉽게 풀어보면, 회사나 사업자가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조금 떼고 나머지 돈만 지급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 회사 또는 사업자 정도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돈 주는 사람 ~ ㅋ
회사( 사업주 )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로써 원처징수의무자가 된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급여/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굳이,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사
- 직원에게 월급 지급
- 회사가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
- 나머지 월급을 직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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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
▣ 원천징수 단어의 뜻
원천 징수에 대한 단어의 뜻을 찾아보자.
원천징수는
한자로는 源泉徵收(源 근원 원, 泉 샘 천,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
영어로는 Withholding Tax
이다.
조금 자세하게 단어의 뜻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 굳이, 이럴 필요까지야 ~ )
- 원천(源泉)
- 소득이 발생하는 근원, 즉 돈을 지급하는 단계
- 징수(徵收)
- 세금을 거두어들임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
- Withholding
- 보류하다.
- ~주지 않다.
- Withholding tax
- 원천징수되는 세금, 원천징수세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 급여/용역 제공자 )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때,
세금 등을 미리 공제한 뒤 나머지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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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단어의 뜻 |
▣ 원천징수의 기본 구조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원천징수라는 말이 난해해진다.
근로자( 돈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쉽게 생각해 보자.
돈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이 빠지고 남은 액수를 받게 될 것이다.
( 회사도 이것저것 떼가긴 한다. ㅋ,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이 그 부분 ~ ㅋ )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공제내역 중 소득세 부분이 원천징수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돌아가자.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 사장, 기업 등 )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청징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회사나 사업자 등이 근로자 또는 소득자에게 돈을 지급한다.
- 지급할 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소득세 등을 계산한다.
- 해당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한다.
-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한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신고/납부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공제되어 있다면
이것이 원천징수 부분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 등을 미리 징수하고 납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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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 기본 구조 |
▣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원천징수는 급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의 일정 부분을 떼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돈을 주는 사람인 회사/사업주 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난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급여 또는 용역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급여 또는 용역에 대한 돈을 받는 사람은 소득자가 된다.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비사업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다.
회사원이 월급을 받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회사 →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원 → 소득자
- 월급 → 근로소득
- 월급에서 공제한 소득세 → 원천징수세액
회사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근로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별도의 납부기한이 적용된다.
소득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 징수와 납부 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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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
용역에 대한 대가 또는 모든 돈을 받을 때 무조건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세법에서 정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이 있다면,
소득의 종류마다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천징수 = 3.3%라는 설명은 모든 원천징수의 공통 세율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추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한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이며, 흔히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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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 |
▣ 월급과 프리랜서 원천징수 차이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이고, 돈을 받는 사람은 납부된 세금이 공제된 부분을 제하고 돈을 받게 된다.
돈을 받는 사람은 보통 월급( 급여 )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비로 받게 되는 일종의 소득 또는 용역비가 될 것이다.
이 경우 회사원은 월급의 형태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회사원의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모든 회사원이 월급의 일정한 고정 비율을 똑같이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느낌적으로 오는 어떤 단어가 생각날 것이다.
그렇다. 연말정산이다.
일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특별징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총 3.3%가 공제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사업소득( 3% ) + 지방소득세( 0.3% ) = 3.3%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무조건 3.3%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세금 처리는 계약 형태와 소득의 세법상 분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소득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고 해서 항상 세금 신고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좀 더 쉽게 풀어보자.
원천징수는 세금을 먼저 걷는 절차이며,
소득 종류에 따라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정산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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