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외 법정 가산 수당 종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초과시 급여 외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으로 근로시간 초과나 휴일 근무 시 추가 임금을 보장하는 노동 정책 중 하나이다.

회사 급여 외 법정 가산 수당 종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회사 급여 외 법정 가산 수당 종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회사 임금 외 법정 가산 수당 종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이익집단인 회사는 여러가지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다.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노동의 댓가를 급여로써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회사 일이란 것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고, 휴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할 수 있다.
국가는 회사는 근로자에 추가적인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써 정하고 있으며 종류는 3가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며, 이를 `법정 가산 수당`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근거로 회사는 임금 외 추가적인 수당을 직원에 제공해야 한다.

법정 가산 수당

회사의 출근, 퇴근 시간은 보통 오전 09시 부터 오후 18시까지이다.
하지만, 회사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터다.
당연히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나온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국가는 근로자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 외 가산 수당을 법으로써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의 종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모두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한 대표적인 근로시간을 회사가 추가로 수당으로써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일단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찾아보자.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하고 법령을 확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해당 법령을 보면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법령의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만,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다. 명사의 뜻이 난해할 수 있다.
본인 또한 업무에 단어를 해석하는 쓸데없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일단, 명사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는 있었다.

단어의 뜻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내용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필요한 단어들이 있다.
이미 의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임금과 근로자, 사용자 근로 종류에 대한 의미들이 그렇다.
본인의 경우 통상임금이란 단어는 느낌적으로 알겠지만 정확한 뜻은 난해했다.
그렇기에 단어에 대한 뜻을 찾아 뜻을 나열해 보았다.

  • 사용자
    - 회사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 임금 또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
  • 근로자
    - 임금 또는 급여를 받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진행하는 사람.
  • 통상임금
    - 사용자가 근로자에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 가산
    - 어떤 것에 추가되는 것.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것.
  • 휴일근로
    -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것.
  • 야간근로
    - 주간 근로 외 추가로 야간에 일을 하는 것.
  • 주휴일
    - 근로자가 회사에 일주일동안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회사에서 주어지는 유급휴일.
  • 유급휴일
    -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
  • 공휴일
    - 법률로써 정해진 관공서의 휴일.

법정 가산 수당의 종류

위에서 여러가지 단어들에 언급해 보았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느낌적으로 어렴풋이 이해되는 것들도 있다.
이제 근로자에 법으로써 정해진 법정 수당의 종류를 언급해 볼 차례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단어들의 뜻은 법정 가산 수당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적 내용이다.
법정 수당은 국가에서 정한 회사가 근로자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나온 법정 가산 수당은 전체 3가지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다.
이들 가산 수당은 법으로써 정해진 범위에 따라 통상임금에 추가적인 임금이 포함된다.

  • 연장수당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 수당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50 / 100 )
    • 통상임금 + ( 통상임금 × ( 50 ÷ 100 ) )
    • 통상임금 × 1.5
  • 야간수당
    - 밤 10시 이후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 수당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50 / 100 )
    • 통상임금 + ( 통상임금 × ( 50 ÷ 100 ) )
    • 통상임금 × 1.5
  • 휴일수당
    -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회사가 정한 휴일에 근무한 일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수당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50 / 100 )
      • 통상임금 + ( 통상임금 × ( 50 ÷ 100 ) )
      • 통상임금 × 1.5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100 / 100 )
      • 통상임금 + ( 통상임금 × ( 100 ÷ 100 ) )
      • 통상임금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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