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초과시 급여 외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으로 근로시간 초과나 휴일 근무 시 추가 임금을 보장하는 노동 정책 중 하나이다.
회사 임금 외 법정 가산 수당 종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이익집단인 회사는 여러가지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다.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노동의 댓가를 급여로써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회사 일이란 것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고, 휴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할 수 있다.
국가는 회사는 근로자에 추가적인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써 정하고 있으며 종류는 3가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며, 이를 `법정 가산 수당`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근거로 회사는 임금 외 추가적인 수당을 직원에 제공해야 한다.
법정 가산 수당
회사의 출근, 퇴근 시간은 보통 오전 09시 부터 오후 18시까지이다.
하지만, 회사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터다.
당연히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나온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국가는 근로자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 외 가산 수당을 법으로써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의 종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모두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한 대표적인 근로시간을 회사가 추가로 수당으로써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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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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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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