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이란 단어를 보면 당황하게 된다.
근저당은 단순한 빚 표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담보 장치이며,
미리 정해둔 최고액 범위 내에 채무액이 변동된다.
근저당은 설정의 사례
근저당은 주로 은행 대출 과정에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대비한다.
이때 설정되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은 채무액이 계속 변동될 수 있는 구조이다.
즉,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추가로 사용하더라도,
미리 정해둔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 효력이 유지된다.
만약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근저당의 핵심이다.
주의할 점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채권 최고액이 실제 빚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채무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대출 약정을 확인해야 한다.
저당권과 근저당의 차이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채무액의 확정 여부에 있다.
`저당권`은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설정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렸다면 그 1억 원이라는 채무가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담보가 설정되며,
채무가 변동되면 다시 설정해야 하는 구조이다.
근저당권은 채권의 `한도가 정해진 최고액`를 정해 둔다.
실제 채무액은 정해진 최고액 범위 안에서 변동될 수 있다.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설정 또는 재설정이 없더라도 같은 근저당 안에서 효력이 유지된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정리해 보자.
- 저당권 : 채무가 확정된 정해진 금액을 담보.
- 근저당권 : 한도가 정해진 최고 한도 내에서 변동되는 금액을 담보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무자의 채무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처럼 한도대출 구조에서는 근저당이 효과적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이 실제로 발생한 빚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액은 담보 한도일 뿐이며,
실제 채무액( 빚 액수 )는 대출 약정과 상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