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5대 반칙운전`의 종류는
`유턴구역 새치기와 불법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이 있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했을 법한 것들일 수도 있다.
본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일 수 있다.
그럼에도 얌체운전자들이 존재한다.
만약,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경우, 종류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5대 반칙운전
- 경찰도 인정한 얌체운전 종류
얌체운전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했을 것이다.
다만, 상습적으로 했는가? 어쩔 수 없는 경우인가? 하는 경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다수 법규를 지키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국가는 이런 얌체운전에 대한 5가지 종류 반칙운전으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경찰을 통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5대 반칙운전은 다음과 같다.
- 5대 반칙운전
- 유턴구역의 새치기, 불법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처에 경찰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단속과 벌금과 범칙금의 쓰리아웃이 될 수 있다.
💡운전자라면 한번쯤 겪은 것들.
법률로써 정한 5대 반칙운전의 종류는 위의 내용과 같다.
설마 반칙이었을까?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지만,
찾아보면 규칙이 있다.
또한, 5대 반칙에 적발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급한 마음 누구나 다 알지만,
운전은 넉넉한 시간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 솔직히, 생계형 운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
5대 반칙운전에 대한 내용과 벌금과 범칙금에 내용은
현재 캠페인을 통해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종류와 벌점과 범칙금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계도 기간은 끝이 났고,
단속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5대 반칙운전은 기사화되고 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벌점과 범칙금이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5대 반칙운전의 경우
벌점 최대 30점, 범칙금 최대 7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도로 위에서 규칙은 지키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경찰에 단속되면 답이 없다.
✨유턴구역 / 범칙금 6만
유턴구역이 왜 반칙운전에 해당할까?
유턴구역에서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가는데 무슨 문제일까?
이것은 유턴 방법에 있다.
- 유턴방법
- 유턴을 기다리는 앞 차부터 순서대로 유턴한다.
유턴구역에는 유턴을 기다리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많다.
해당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차량부터 한 대씩 순서대로 유턴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고
첫 번째 차량이 유턴을 시작할 때
뒤에 있는 후속 차량이 유턴을 시작한다면, 후속 차량은 새치기 불법 유턴으로 간주되며,
적발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 범칙금 6만원

✨버스전용차로 / 범칙금 최대 7만원, 벌점 최대 30점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승객 운송을 위해 법률로써 지정한 특정 도로의 특정 차선을 뜻한다.
시행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위반하는 분들이 있으며, 간간히 적발되고 있기도 하다.
버스 위주로 운영되는 차선이기 때문에 항상 시원하게 뚫려 있고,
차가 밀리는 곳일 경우 버스전용차로는 유혹이 크다.
- 버스, 13인승 자동차
- 6인이상 탑승한 9~12인승 자동차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제한된다.
버스와 13인승 차량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9~12인승의 경우, 6인 이상 탑승해야 하고, 선팅을 했더라도 밖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만약, 6인 미만의 차량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승용 또는 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 고속도로: 범칙금 7만원 / 벌점 30점
- 일반도로: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꼬리물기 / 최대 범칙금 4만원
꼬리물기는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본 것 중 하나이다.
바뀐 신호를 확인 후 진입했지만, 몰려든 다른 차량들 때문에 교차로 중간에 끼어 다른 차량들의 진행까지 방해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꼬리물기`는 교차로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출퇴근 시간 또는 상습적으로 자동차들이 몰리는 구간에 자주 발생된다.
- 진입 전 방향 선택
-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 혼잡 또는 정체시 진입 금지.
다음 신호에 진입 시도.
이런 복잡한 곳에서 급한 마음 신호를 탓할 수도 있지만,
경험 많은 분들은 파란색에도 진입하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거나,
다른 이동 경로를 빠르게 찾아간다.
부득이 교차로 갇혀 교착상태에 빠졌다면,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른 차선으로 비키도록 하자.
당연히 깜빡이( 비상등 )은 켜도록 하자.
만약, 경찰의 단속 적발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 범칙금 3만원
끼어들기는 도로에서 자주 일어나고 사고 또한 자주 일어나는 경우이다.
`끼어들기`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자동차들이 몰리는 정체 구간 또는 서행구간이 나타날 경우 문제가 된다.
기다리는 차들은 많다.
끼어들기 방법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잠깐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끼어들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있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다.
여유있게 충분한 시간의 깜빡이로 주변에 알리며,
주변의 흐름을 확인하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 된다.
뒷차들도 무조건 덤벼들지는 않는다.
- 자신이 진입할 방향으로 깜빡이를 켠다.
- 속도를 서서히 줄이며, 주변 환경을 파악한다.
도로의 흐름, 주변 차량의 속도, 공간 등을 파악한다. - 사각지대를 주의하며, 공간을 서서히 확보한다.
- 부드럽고 서서히 진입한다.
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못해 중간 또는 진입구간에 무리하게 끼어들기하는 경우가 있다.
양보해주는 운전자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상습적으로 이런 `끼어들기` 얌체운전을 하는 경우 싸움이 나는 경우 또는 작은 접촉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못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끼어들기 또한 얌체운전으로 규정하고 `5대 반칙운전`에 포함되어 단속을 하고 있다.
만약, 경찰에 적발된다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비긴급 구급차 위반 / 범칙금 7만원
구급차는 응급 환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아픈 사람들을 병원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인이 아닌 이상 운행을 할 경우는 없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된 이후 얌체 운전으로 분류되고,
법적으로 정해진 반칙운전으로 등록되었다.
구급차의 경우 119 소속과 그렇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존재한다.
목적은 같지만, 구급차 운영과 비용 처리의 차이가 있다.
공통점은 이미 언급했듯 응급 환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환자를 병원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싸이렌으로 주변에 알릴 수도 있지만,
한가지 사회적 이슈라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이렌을 켜고 속도를 높이는 경우에 속한다.
구급차가 싸이렌을 켜면 주변의 자동차들은 비켜주거나 양보를 하는데,
구급차는 막히는 도로를 빠르게 지나가는 이점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가끔씩 응급이 아닌 경우에도 사이렌을 울리고 개인적이 또는 상사의 지시 등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는 경우가 있다.
구급차 운행시 응급 상황 또는 비긴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허위 환자 또는 비슷한 일로 사이렌을 울릴시 적발되면,
구급차라 할지라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여유와 양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사고 또한 늘어났다.
과거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안전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유와 양보이다.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편하고 빠른 이동이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급해지고,
운전 또한 급하고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약속을 잡았다면 운전을 하기 전에 예상 경로를 파악하고,
시간적 여유를 먼저 계산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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